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38조 (신용평가정보의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35조의12에 따라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서 및 신용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서류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이외에 협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용평가 관련 정보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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