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8조의3 (집합투자증권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판단)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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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를 영 제2조제7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를 영 제2조제7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4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최대손실 가능금액 및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산정방법 및 세부기준 등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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