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28조 (시정권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채권평가가격의 모니터링 결과 명백한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채권평가회사는 협회의 시정 권고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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