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5조 (직원에 대한 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및 매매거래, 투자상담 등과 관련된 다른 법인 또는 단체(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해당 사업(금융투자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승인절차 및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및 매매거래, 투자상담 등과 관련된 다른 법인 또는 단체(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해당 사업(금융투자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승인절차 및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0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