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6-3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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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회사는 법 제24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회사는 법 제24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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