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99조 (금지행위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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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2.타 금융투자회사의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
3.2.
4.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고의적인 조작행위
5.3.
6.타당성이 없는 빈번한 이의신청 등으로 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배타적 사용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7.②
8.제1항을 위반한 경우 협회는 그 위반내용 등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심의위원회는 협회정관 제3장 제3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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