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8조 (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분석사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 산정 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1.1.
조사분석자료의 품질 및 생산 실적 <신설 2017.5.25>
2.2.
투자의견의 적정성 <신설 2017.5.25>
3.③
4.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내부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9.25>
5.④
6.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 대상법인 및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9.25>
7.⑤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금융업무(영 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관련부서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다.
1.1.
2.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업무 관련부서간의 자료교환은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할 것
3.2.
4.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업무 관련부서간의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기록ㆍ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 부서의 직원이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할 것
5.⑥
6.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의 임원이 기업금융ㆍ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원수의 제한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⑦
8.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회의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회의내용이 협회의 정관 및 규정, 관계법규 등에 위반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0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