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107조 (증권평가기준의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①
채권평가회사는 법 제264조제2항 및 영 제287조제2항에 따라 증권평가기준의 제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권평가기준의 공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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