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9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적용제외)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즉시 매매가 이루어지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컷오프 시간 이후에 기초자료를 입수한 때에도 당일에 평가한다. 다만, 컷오프 시간 이후에 입수된 사실을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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