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8-3조 (자료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이 규정의 시행 및 금융투자회사 영업행위의 건전성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에게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서식, 제출주기 등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 중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 소관인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21>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0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