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98조 (정보이용금지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공받은 집합투자재산명세 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명세 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이 영 제64조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에 그 매매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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