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6조 (확인증 재발급 신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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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투자자가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증을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전문투자자 확인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투자자가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증을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전문투자자 확인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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