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6-2조 (해지에 따른 회계처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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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1.
2.신탁계약에 따라 금전이 지급되는 날에 해지 처리할 것
3.2.
4.현물해지의 경우 현물이 출고되는 날에 해지 처리할 것
5.②
6.제1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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