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8-15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교육)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3 비고 제3호 나목에서 "협회가 정하는 교육"이란 전문인력규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전문인력규정에 따라 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교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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