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79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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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절에서 정하는 운용실적공시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9조제18항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정하는 운용실적공시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9조제18항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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