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1조 (채용심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금융투자회사와의 근로계약 종료, 직무 전문성, 윤리 및 준법의식 등을 심사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채용심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1.
2.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 각 호 또는 전문인력규정 제3-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ㆍ부당행위(이하 이조에서 "위법ㆍ부당행위"라 한다)로 징계면직 처분(임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해임 처분,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거나 퇴직 후 징계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3.2.
4.위법ㆍ부당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에 한한다)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전문개정 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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