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6-11조 (신탁재산 거래 시 명시 사항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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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37호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제3자와 증권의 매매 등 거래(거래소시장,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 및 해외 증권시장을 통한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계정이 신탁회사의 신탁계정이며 신탁회사는 수탁자의 위치에서 거래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0.2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37호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제3자와 증권의 매매 등 거래(거래소시장,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 및 해외 증권시장을 통한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계정이 신탁회사의 신탁계정이며 신탁회사는 수탁자의 위치에서 거래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0.29]

제7편 채무증권 등의 장외 거래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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