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1조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금융투자회사는 법 제160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전산파일과 함께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오류 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당초의 기재사항과 정정사항을 비교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협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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