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69조 (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 초과시 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회사(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법 제247조제5항제5호 및 규칙 제24조제2항ㆍ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 등이 산정한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과 신탁회사가 산정한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의 편차가 1,0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이 내역을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8>
②
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 초과시 공시사항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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