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조 (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 고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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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4.10.16>

②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온라인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에 제1항의 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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