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7조 (심사필의 표시)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물의 적절한 위치에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은 사실과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6., 2021.4.15.>
1.1.
2.협회가 적격으로 통보한 투자광고: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호 (20 . . ~ 20. . .)" 또는 별지 제14-2호에 따른 엠블럼 <개정 2009.7.24., 2010.1.29., 2017.2.16., 2021.4.15.>
3.2.
4.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 "OO회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호 (20 . . ~ 20. . .)" <개정 2009.7.24., 2010.1.29., 2017.2.16., 2021.4.15.>
5.3.
6.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42조제1항제1호차목 또는 같은 항 제11호 가목에 따라 내용변경이 없이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광고물의 심사필 표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2.16., 개정 2021.4.15.>
7.②
8.삭제 <2021.4.15.>
9.1.
10.삭제 <2017.2.16>
11.2.
12.삭제 <2017.2.16>
13.3.
14.삭제 <2017.2.16>
15.③
16.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 돌출광고, 휴대전화 메시지, 별표10-1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제2호에서 정한 일부 매체 등을 이용한 투자광고이거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광고물은 공간상 제약으로 제1항에 따른 표시가 곤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7.24, 2010.1.29, 2011.8.19, 2013.5.31, 2017.2.16>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0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