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83조 (전문인력 관련 자료 제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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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투자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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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투자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

1.1.
2.임직원의 연령, 성별, 학력, 근속연수, 전문자격, 고용계획 등의 통계자료
3.2.
4.직무별 인원수, 현 직무 근무연수, 연수경력 등의 통계자료
5.3.
6.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료
7.제7장 신상품 보호
8.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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