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8-7조 (업무위탁의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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