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29조 (이의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①
채권평가회사는 협회의 시정권고, 모니터링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고일 또는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채권평가회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협회는 협의회에서 채권평가회사의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채권평가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평가회사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심의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③
채권평가회사는 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 접수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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