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8-10조 (확인서 제출 및 시정요구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상업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내용에 따라 관련 관계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배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단ㆍ변경ㆍ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구받은 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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