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18조 (발행정보의 관리 및 조회)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정보를 전산매체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기업어음증권 발행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인 또는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발행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장 금리선물의 최종결제가격산정 기준수익률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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