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9조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비상장주권”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말한다. <개정 2013.8.29>
2.2.
“비상장채권”이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채권을 말한다.
3.
“기업어음증권”이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영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증권을 말한다.
4.
“신탁수익증권”이란 법 제110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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