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조 (계좌의 폐쇄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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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폐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폐쇄할 수 있다.

1.1.
2.투자자가 계좌의 폐쇄를 요청하는 경우
3.2.
4.계좌의 잔액ㆍ잔량이“0”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5.②
6.제1항에 따라 폐쇄된 계좌의 투자자가 배당금(주식) 등의 출금(고)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하여야 한다.
7.③
8.금융투자회사는 계좌가 폐쇄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를 새로운 투자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9.제2절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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