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70조 (집합투자기구기준가격정보)
1. 공식 조문 원문
①
투자신탁 등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6.19>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가격정보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회사가 운용 중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전체에 대한 가격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6.19., 2021.10.19>
③
기준가격에 대한 자료의 제출방법 등 그 밖의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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