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110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영 제7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장에서 "펀드"라 한다)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변경함에 있어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0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