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6-10조 (상품성 신탁의 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4항에 따라 신탁회사가 개인투자자와 체결한 같은 규정 제4-93조제10호의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지정형 특정금전신탁으로서 편입대상 상품의 종목을 신탁업자가 구체적으로 특정한 신탁계약을 말한다)의 보수율 관련 공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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