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5조 (투자광고의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장에서 "투자광고"란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 또는 투자성 상품(이하 이 장에서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 대출성 상품 등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7.24., 2010.1.29., 2021.4.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8.19>
1.1.
2.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 등 관계법규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13.5.31., 2021.4.15.>
3.2.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개정 2013.5.31, 2015.9.17, 2017.2.16>
5.가.
6.금융투자회사의 명칭, 로고, 주소ㆍ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시스템 이용방법, 업무절차 등에 관한 정보 <신설 2017.2.16>
7.나.
설명회ㆍ세미나 개최 안내 <신설 2017.2.16>
8.다.
투자유인 문구나 구체적인 추천 상품명이 포함되지 않는 시황ㆍ업황의 분석 및 전망 <신설 2017.2.16>
9.라.
10.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전체 금융투자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전체 영위업무에 관한 목록·편람으로서 투자유인 문구를 포함하지 않은 것 <신설 2017.2.16., 개정 2021.4.15.>
11.마.
관계법규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제도의 변경 안내 <신설 2017.2.16>
12.3.
13.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4.4.
15.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ㆍ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객관적 통계를 기초로 추출한 정보를 보여주면서 선정기준 및 정렬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3.5.31.>
[전문개정 2011.8.19.]
16.5.
단순히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회사명 또는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행위 <신설 20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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