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2조 (집합투자기구 명칭의 사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법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ㆍ단기금융 및 기업성장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3.2.
4.집합투자회사의 회사명을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포함할 경우 명칭의 앞부분에 표기할 것. 다만, 회사명칭이 긴 경우 회사명칭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생략ㆍ조정하여 표기할 수 있다.
5.3.
6.판매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4.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ㆍ운용전략 등 상품내용과 다르거나 투자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5.
10.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업계가 공동으로 취급하는 특성의 집합투자기구로 그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6.
12.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과 다르게 수식어를 부가함으로써 투자자의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13.7.
14.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명칭에 "사모"를 포함할 것
15.8.
16.운용전문인력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17.9.
18.「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2에 따른 적격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기구명칭에 "적격"을 포함할 것
19.②
20.집합투자회사는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60% 이상을 특정 종류의 증권 또는 특정 국가ㆍ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자산이 집중투자자산(60%)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없다.
21.③
22.판매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판매(광고선전, 통장인자 등을 포함한다)함에 있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 명칭으로 인한 인지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명칭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생략ㆍ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3.④
24.협회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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