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6조 (용어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파생결합증권"이란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증권을 말하며, 제2-2조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 및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
3.2.
4."파생결합사채"란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증권은 제외한다.
5.3.
6."헤지자산"이란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발행에 따른 상환금 지급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을 말한다.
7.4.
8."만기"란 발행일로부터 투자자에게 최종 상환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9.5.
10."조기상환"이란 자동조기상환, 발행자 및 투자자 임의상환 등 만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리금의 상환을 말한다.
11.6.
12."즉시지급조건"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 사전에 정해진 행사가격 이상이 되는 경우 즉시 자동조기상환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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