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8-2조 (조사 및 제재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의 규정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0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