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46조 (공모파생결합증권등 청약정보)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 및 파생결합사채(이하 이 조에서 "공모파생결합증권등"이라 한다)를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모파생결합증권등의 청약정보를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②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공모파생결합증권등의 범위, 세부항목, 시기 및 서식 등 그 밖의 내용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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