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5-2조 (계약의 체결)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자문회사 또는 투자일임회사는 법 제97조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자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2.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3.가.
4.투자자문의 범위를 주식, 채권, 증권 관련 지수 파생상품 등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5.나.
6.투자자문의 방법을 구술, 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를 기재할 것
7.다.
8.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투자자문대상 자산에 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
9.라.
10.해당 투자자문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 및 투자자문대상 자산에 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
11.마.
12.투자자의 투자자문 요구 방법이나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것
13.2.
14.투자일임의 범위 및 제공방법
15.가.
16.투자일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17.나.
18.투자일임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기재할 것
19.다.
20.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투자일임대상 자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동의를 얻어 매매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
21.라.
22.주로 거래하는 투자중개회사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해당 투자일임회사와의 관계를 기재할 것
23.3.
24.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
25.가.
26.일반적인 수수료 체계를 기재할 것
27.나.
28.해당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되는 수수료 산정방법, 수수료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9.다.
30.투자일임계약의 중도해지시 수수료 산출방식 및 환급 또는 징수절차를 기재할 것
31.4.
32.투자실적 평가 및 통보 방법(투자일임계약에 한한다)
33.가.
34.투자실적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35.나.
36.투자실적 평가결과의 통보시기, 통보방법, 통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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