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93조 (심의결과 공지)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신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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