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36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의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의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이 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장 신용평가정보의 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0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