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11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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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은 법에 따라 판매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모든 펀드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판매회사 변경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협회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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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법에 따라 판매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모든 펀드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판매회사 변경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협회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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