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2조 (설명의무 등)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없이 일반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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