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3조 (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투자광고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②
금융투자회사는 신고서를 별표 11의 "투자광고계획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광고안 및 신고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0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