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114조 (변경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
변경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을 위한 계좌정보 확인을 위하여 해당 펀드의 계좌정보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변경대상판매회사를 통해 해당 펀드의 계좌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판매회사가 제공한 해당 펀드의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거래할 수 있는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본조 신설 2010.1.21]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0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