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98조 (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에 대한 심의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침해배제 신청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침해배제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침해회사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침해배제 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침해배제를 신청한 금융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제5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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