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98조 (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에 대한 심의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침해배제 신청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침해배제 신청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침해배제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침해회사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침해배제 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침해배제를 신청한 금융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제5절 기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0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