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9조 (징계내역 조회제도 안내)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2의“징계내역 열람제도 이용안내”를 교부하고, 징계내역 열람제도의 이용절차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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