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66조 (자산운용보고서)
1. 공식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회사는 법 제88조, 영 제92조제1항제2호ㆍ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 및 영 제9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투자신탁 등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산운용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③
삭제 <2014.8.23>
④
자산운용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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