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66조 (자산운용보고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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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합투자회사는 법 제88조, 영 제92조제1항제2호ㆍ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 및 영 제9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회사는 법 제88조, 영 제92조제1항제2호ㆍ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 및 영 제9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투자신탁 등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산운용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③

삭제 <2014.8.23>

④

자산운용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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