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15조 (대표수익률 및 거래내역 등의 공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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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제7-14조에 따라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기업어음증권 또는 단기사채등 관련정보를 활용하여 거래종류별ㆍ잔존기간별로 대표수익률 등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이 경우 공시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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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제7-14조에 따라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기업어음증권 또는 단기사채등 관련정보를 활용하여 거래종류별ㆍ잔존기간별로 대표수익률 등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이 경우 공시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2.13, 20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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