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2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의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인 금융투자회사(이하“겸영금융투자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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