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78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의 규정은 법 제90조제4항, 영 제94조제2항 및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9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공시주기, 비교방법 등 그 밖에 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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