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6-8조 (신탁업에 관한 보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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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탁업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탁업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ㆍ시기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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